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체 휴일 제도 (문단 편집) === 2013년 관공서 한정으로 재도입 === ||''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(대체공휴일)''' ① 제2조제4호[설 연휴-註] 또는 제9호[추석 연휴-註]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. ② 제2조제7호[어린이날-註]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. [본조신설 2013.11.5.]|| [[제18대 대통령 선거]]에서 당선된 [[박근혜]] 대통령은 이 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3년에 국회 관련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재계의 반발과 더불어 [[안전행정부]]가 이 제도의 조기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. 그러던 중에 2013년 8월 28일 [[http://www.edaily.co.kr/news/NewsRead.edy?SCD=JF11&newsid=01525206602911912&DCD=A00601&OutLnkChk=Y|드디어 '''설·추석 연휴''' 또는 '''어린이날''' 한정으로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는 뉴스가 떴다!]][* 설·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,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을 지정한다는 규정이 대통령령인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3조에 신설되어 2013년 11월 5일부로 공포·시행되었다.] 이 규정에 의해 추석 연휴 다음 날인 2014년 9월 10일, 2015년 9월 29일, 설 연휴 다음 날인 2016년 2월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다. 다만 우선은 관공서에만 적용될 뿐, 아직 민간 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아니다. 다만 금융권의 경우 관공서와 비슷하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적용된다. 대체 휴일이 다른 공휴일 다 놔두고 설·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우선 적용된 것은, 대외적으로는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에 맞춰 정한 것[[https://www.mk.co.kr/news/society/view/2019/05/294371|#]]이라고 설명한다. 실상은, 연휴 중에서 명절 연휴와 어린이날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휴일 놔두고 어린이날만 콕 집어서 대체휴일 제도가 적용된 것이다.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육책 중 하나인 것. [[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ticle/2016042513681|#]] 조사 결과에 의하면 [[2014년]] 9월 10일은 두 명 중 한 명 꼴로 쉬는 걸로 조사되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oid=016&aid=0000534271|#]] 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면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를 준용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휴일제가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. 참고로 [[설날]]이나 [[추석]] 연휴 3일 중 마지막 날이 토요일에 걸쳤을 경우(목~토 연휴)에는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.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'''[[토요일]]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.'''[* 그래서 [[2019년]] 추석 연휴는 9월 12일에서 15일, [[2021년]] 설날 연휴는 2월 11일에서 14일까지 4일로 끝이다. 그 밖의 [[2014년]], [[2018년]] 설날도 목~토 연휴였다.] 따라서 목~토 연휴는 금~일 연휴와 토~월 연휴와 같이 가장 짧게 되었다.[* 이 두쪽은 2013년까지는 아예 3일][* 사실 화수목이 3일로 가장 짧지만 이 쪽은 하루나 이틀을 휴가내 6일 또는 9일의 연휴를 만들 수 있다.] 공식적인 대체휴일제와는 별개로 광복절이 주말과 겹칠 때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사례가 있다. [[2015년]] [[광복절]] 전날인 8월 14일(금)은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미국의 대체 휴일 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.[* 미국에서는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면 전날인 금요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한다.] 또한 [[2020년]] 광복절인 토요일 다음 첫 평일인 17일 월요일 역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.[* 이 두 번 모두 [[감염병]]의 영향으로 정부가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을 준다는 구실로 지정된 것이다.][* 2020년의 경우에는 [[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집단 감염 사건|이 사건]] 때문에 결과가 그리 좋지 못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